공사대금받는방법 알아보고 대처해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1. 16. 17:3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받는방법 알아보고 대처해요



주택이나 상가 건물, 아파트 등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처음 계약한 건설사가 전부 일을 진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보통 지반공사, 콘크리트, 철강, 전기 등 각 분야 별로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고 시공을 맡깁니다. 단독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타일작업이나 인테리어 등은 각기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도급은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보다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수급인, 그리고 그 수급인에게 다시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하도급을 받아 인력과 자재, 시간을 들여 시공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대응하기 여렵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공사대금받는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낀 업체가 내빼버리면 발주자는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발주자는 중간 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를 요청할 경우 해당 하도금대급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중간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중간 사업자의 지급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공사대금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주자 ㄱ회사, ㄱ회사로부터 수급받은 중간 사업자 ㄴ회사, 그리고 ㄴ회사에서 다시 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ㄷ회사가 있었습니다. 


ㄷ회사는 ㄱ회사와 공사대금의 일정부분은 직접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이 상승하는 상황이 생겨서 별도로 ㄴ회사와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간 사업자인 ㄴ회사는 ㄷ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ㄷ회사는 ㄱ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간 사업자인 ㄴ회사에 대해서 발주자인 ㄱ회사가 ㄴ회사와 별도로 약정한 공사대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해당 부분을 ㄴ회사가 지급하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ㄴ회사는 ㄷ회사가 발주자인 ㄱ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했으니 자신들의 지급의무는 소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ㄴ회사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ㄷ회사는 별도로 약정한 증액부분을 ㄱ회사와 다퉈야 되므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ㄷ회사가 ㄱ회사에 청구한 것은 처음 약정한 하도급대금 뿐이고 증액대금에 대해서까지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ㄷ회사는 공사대금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 ㄴ회사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도급에 도급이 이어지는 경우 공사대금받는방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니 계약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권리관계를 주의 깊게 파악한 뒤 행사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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