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불각서 양식 중요한 이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1. 24. 16:52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지불각서 양식 중요한 이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하도급업체와 수급업체들의 갑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갑질의 행위에는 여러 사례들이 포함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대로 수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쳐주지 않아 결국 공사대금 지불각서 등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공사라는 것이 처음에 약정한대로만 이뤄지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계약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고 어느 정도의 계획안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금씩 변경이 되며 금액의 청구도 달라집니다. 



 즉, 진행을 하면서 부품의 단가가 바뀌거나, 추가적으로 공사를 더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의 금액이 바뀌게 되면서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완전히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도급업체에서 이런 저런 사정을 대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미루는 사정을 또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공사대금 지불각서입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공사대금을 지불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자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 하나의 근거로 적용될 수는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공사기한이 정해진 공공 입찰계약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을 하였을 경우에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더 늦어졌을 경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업체를 포함한 12개의 건설사는 2004년 지하철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하나의 호선을 연장하는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는 7년 정도 진행할 것으로 계약을 하여 2011년 본래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공사 기간이 대략 1년 9개월 정도 연장이 된 것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약정했던 바보다 공사의 기간이 늘어났으니,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해달라는 공사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간접공사비라는 것은 직접비 외에 보험비, 경비 등 시공상 필요는 하나 꼭 그 공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린 하급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장기공사의 경우 애초에 정한 공사기간을 어겼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공사의 경우 총괄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총괄계약을 통해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연차별 계약을 추가로 맺는 것이지 계약이 따로 맺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시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공사대금 지불각서 관련 총괄계약,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 상의 문제이므로 일반적인 상황의 사례의 경우와는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 상황에 대해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관련 문제를 대처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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