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9. 17. 17:3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하도급대금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도급 혹은 하청 입장에서 불리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도급이나 하청은 원청 업체와 비교할 시, 상하관계가 맺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사업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특히 하도급대금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질 유형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금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타 유형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시, 먼저 본인들이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건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건설 등에서 컨소시엄을 꾸린 뒤, 큰 규모의 이전 사업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ㄱ건설 측에서는 가설이나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일부 과정을 ㄴ건설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공사 진행 도중 ㄴ건설 측은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결국 공사 중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ㄱ건설 등은 공사 이행을 독촉한 끝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ㄴ건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사 측에서 자금난을 겪고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은 ㄱ건설 등에서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ㄴ건설에서는 ㄱ건설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일부 안에서만 청구를 하도록 강제하였으며, 동시에 간접비 항목 중에서도 노무비나 이윤에 대한 부분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ㄴ건설 측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된다 해도, 이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비 역시 모두 ㄴ건설이 부담하게 되고 이는 대금 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ㄴ 건설은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비나 간접비에 대한 대금을 ㄱ건설에게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ㄴ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ㄴ사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이 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된 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건은 하도급법에 따라서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는 ㄱ사의 배상 책임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하청 업체 측에서 귀책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공사비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역시 ㄱ사의 지나친 갑질이라고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동시에 돌관공사 등의 과정에 따른 추가대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ㄱ사는 돌관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갑질을 한 데 따른 배상 성격으로 돌관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혹은 부족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면 먼저 본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준비없는 재판은 곧 낭패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