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상담 공사대금 분쟁 발생했나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0. 14. 16:4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소송변호사상담 공사대금 분쟁 발생했나요



다양한 주제의 건설소송들이 많지만 그 중 많이 보게 되는 소송은 아무래도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소송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애초에 건설에 투여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소송변호사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펴보겠습니다. 


A 건설 등은 한 지하철을 연장하는 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건설 공사는 완공이 늦어져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총 공사 기간이 약 1년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건설 업체들은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용된 280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가가 국가인 계약에 대한 법률은 정부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계속계약은 총 공사가 진행된 간과 금액 등 조건을 정한 총괄계약을 맺은 이후 회계 년도마다 확정된 예산의 규모에 맞추어 연차별로 계약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 측은 A 건설 등에게 총괄계약에서 규정한 조건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 공사 시간이 연장된 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지출이 된 간접 공사비용을 줄 수 없다고 대응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A 건설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사를 시간과 대금에 대해서 맺은 총괄 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맺는 총괄계약에 포함되어 예산 범위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장기적으로 공사를 계속하는 계약은 총 공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을 맺고 다시 각각의 사업 연도 별로 계약을 맺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1차 연도의 제 1차 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서 총 공사에 투여되는 비용과 시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완성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런 총괄계약에서 규정한 총 공사 비용과 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을 할 당시 세웠던 사업 규모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 년도가 지남에 따라서 총 공사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차별로 계약을 맺으며 그에 부기하는 총 공사 비용과 시간이 같이 변하는 것일 뿐, 연차 별 계약과 별도의 총괄계약 내용을 바꾸는 계약이 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재판부는 총괄계약이라는 것은 명확히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각 연도별로 계약을 맺는 데 임시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첨언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A 건설 등이 주장하는 대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총괄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라면 계약을 하는 상대방의 결정과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의 확정 등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이외, 공사대금의 범위와 같은 것들은 연도마다 맞는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실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건설소송을 진행하거나, 사업체들 간에 건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개인이 맞서기보다는 건설소송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소송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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