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청구서 왜 필요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1. 6. 16:4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공사대금청구서 왜 필요할까?



오랜 시간을 들여 공사를 진행해 마침내 건축물이 완성되었다면 그 과정에 함께한 많은 인부들이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건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서 새벽부터 해 질때까지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임금도 다른 직종보다 높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시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생계가 위협될 정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건설공사대금청구서를 통해서 정당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받지 못하고 공사가 시작된 경우엔 이를 외상거래라고 일컫습니다. 외상 거래를 진행할 때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급기한을 결정하게 됩니다. 


건설공사대금청구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 번쯤 이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분명한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 서류는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돈을 주지 않는 시공사에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구서 상에 정확한 계약 금액과 계약이 체결된 날짜 그리고 공사를 착공한 날과 준공이 된 날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가 보관하는 입금표와 공급받는 자가 보관하는 입금표를 발행해 양쪽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 기존에 작성했던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작성하여 분명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문서상 명확하게 거래에 대한 내용을 표기했을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인업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지급이 늦춰지고 있는 대금에 대해 정당하게 독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법적효력이 분명한 서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순 있지만 건설공사대금청구서만 믿고 안일하게 행동하였을 땐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상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2개건설사는 한 지하철의 연장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원래 공사는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12개 건설사는 공사 기간 연장이 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간접 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총 공사 기간과 대금에 대하여 체결한 총괄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연차에 따라 하는 계약은 총괄 계약에 구속되어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는 건설사들에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낸 원심을 깨고 본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하는 장기계약의 당사자들은 총 기간이나 금액 등에 대해 총괄 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며 총괄 계약은 상대방을 정하여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 다음 계약 단가를 정하는 수준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총 공사 기간의 범위나 계약 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마다 진행하는 연차별 계약에 의하여 확정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적 진행에 따른 기록이 필요하며, 이는 이후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처해진 상황으로부터 불리한 입장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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