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문제 소지있기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1. 4. 17:2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입주권 문제 소지있기에



재개발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권리가 생기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는 모든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나 권리를 갖게 되며,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완공 후에는 건물 등기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거이전비를 놓고 재개발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주택을 제공받은 입주자들이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줄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경기도에 소재한 어느 주택의 세입자인데요 거주하던 중에 살고 있는 지역이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확정되자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순환주택에 입주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순환주택은 주택공사 측이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k씨는 이러한 순환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주거이전비 8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k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이미 k씨는 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므로 주거 이전비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 재판부는 k씨가 제공받은 순환주택은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동안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주거환경이 바뀌어 일정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이 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k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순환주택과 같은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했어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입주권을 갖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k씨가 순환주택에 입주하면서 제출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문서이므로 무효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임시주택과는 별개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자 A씨 등은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이 미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5명에게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것이라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5억여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 등은 관할 구청장 등에게 뇌물을 건네며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매매대금을 받았으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에게 작업을 하였으므로 입주권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뒤 구청장에게 토지수용을 청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다소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시간상 순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매매대금으로 받고 계약을 하기 전부터 이미 관할 구청장 등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청탁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한 사실은 사기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일부 내용에 있어서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상거래 관행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A씨 등의 이러한 매매계약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등 관련하여 시행사와 기존 입주자 간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문제의 실마리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실하게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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