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기준 어떻게 되는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1. 14. 16:5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기준 어떻게 되는지 




재건축이란, 노후되었거나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갈등으로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기준에 대해 건물과 토지 주인이 동일해야 하며, 위치가 다른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건축 조합원 기준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즉 이렇게 재건축 조합원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기준과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ㄱ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ㄱ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지만 김씨는 조합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김씨에게 8400만원을 지급하고 김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김씨는 재건축 조합 측에 8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3차례나 발송했지만, 조합은 이에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묵묵부답 상태인 조합을 상대로 2009년 재개발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김씨가 ㄱ아파트 재개발 집행을 막아서자 재건축 조합은 법원에 8400만원을 공탁하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이 김씨에게 8400만원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 받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김씨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의 통보를 보냈음에도 대금 지급은 물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김씨는 법원이 화해권고를 내린 것을 조합이 이행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김씨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쌍무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해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김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ㄱ아파트 거주자 김씨가 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의 강제집행 신청을 불허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기준과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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