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건설변호사선임 재개발 분쟁 겪고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2. 3. 17:3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서초건설변호사선임 재개발 분쟁 겪고있다면

 


재개발이란 한 지역의 수도, 도로, 집 등을 새로 정비하고 건물을 새로 올림으로써 그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재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 정해지면 그 구역에 기존에 생활하시던 분들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법률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업장소를 이동하는 기간에 대한 손해배송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는 소유주의 경우라면 2개월, 세입자의 경우라면 4개월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이사비는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후에 이사를 하게 될 때 지급 대상자가 되어 받을 수 있으며, 무허가건축물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금액에는 주거용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노임, 포장비, 차량 운임비용, 포장비 등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이전비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적인 재개발 재개발 사업일 경우에 현금 청산자와 세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나 재개발이사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조합과 재개발 지역에 살던 주민들 사이에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을 위해 조합과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상의를 거쳐 재개발은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계획을 틀게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틀어진 계획이 조합과 재개발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서초건설변호사선임 등을 고려하여 문제를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서초건설변호사선임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정해진 곳에 a 씨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과 a 씨는 a 씨가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이사비나 이주정착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을 한 이후 조합은 a 씨에게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이에 조합이 이사비나 이주정착금 등을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는 것과 같이 행해지거나 먼저 행해져야 한다며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을 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은 생활의 유지를 위해 하는 보상조치라고 하며 조합은 a 씨에게 이사비와 이주정착금 등을 부동산 인도 전에 지급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a 씨가 이사비 등에 대해 미리 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조합은 이를 산정해 공탁할 수 있었다며 조합의 태도를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초건설변호사선임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재개발이 진행될 때 거주자와 조합측 사이에서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내에 본인의 소유가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 재개발 지역의 주민으로서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서초건설변호사선임 등을 고려하여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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