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기준 살펴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2. 8. 17:32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연한 기준 살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기존에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대상에 드는 아파트는 30년 이상 노후했거나 불량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조합을 설립하여 자율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이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주자들이 재건축을 모두 동의하였다고 해도 함부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재건축의 기간과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며,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행정명령인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오랜 시간 갈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문제를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B건설사는 40여 년 후 아파트 재건축 연한에 따라 A아파트 재건축을 진행하던 중 건설사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일부를 발견했고, 이에 A아파트 소유자들은 등기상 착오를 주장하며 등기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건설사가 공유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아파트 소유자들이 B건설사의 지분을 시효취득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아파트의 놀이터와 주차장 등 대지 일부분의 등기부상 명의는 B건설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아파트를 분양한 B건설사는 이후 40여 년 동안이나 해당 토지를 점유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으며,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낸 적이 없다고 밝히며, A아파트 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김씨 등이 해당 토지를 시효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B건설사가 분양한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B건설사의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지분이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B건설사의 명의로 남아있는 A아파트의 지분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누락되었거나 착오로 인해 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A아파트의 집주자들이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재건축 관련 조건에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갈등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고 해당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 조합 또는 사업시행사 및 시공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상황이 발생했다면 현명하게 타협점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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