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문제 겪고있다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4. 8. 17:2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문제 겪고있다면

 


 

최근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선 재건축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나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접한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존의 낡은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 지구 등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재건축 현금청산 등의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노후나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훼손되었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건물,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해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포기하며 금전 보상을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관계자들 사이에서 감정가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혹은 건축물, 그 밖의 원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재건축 현금청산의 경우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강구하여 문제를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ㄱ부지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이 신축으로 지어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ㄱ부지의 토지를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추진 조합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을 넘기긴 하였지만 신축 주상복합건물에 분양 신청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기에 이에 대한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으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달 내에 현금청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A씨는 해당 조합에 현금청산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해당 조합 측에서는 A씨로부터 받은 ㄱ토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해소하기 전에는 현금청산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로 인해 A씨는 해당 조합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볼 때 토지 등을 현금청산 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그 범위를 신의칙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원래의 법대로라면 토지를 넘긴 것에 대한 현금청산을 마땅히 재건축 조합에서 해주어야 하지만,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취지를 고려하여 공평하게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이미 ㄱ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A씨로부터 넘겨 받았고, 그로 인해 공사를 원활하게 시작하여 사업의 이득을 볼 수 있지만 A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을 받지 못하는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해당 ㄱ토지에 대한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A씨의 입장에서 큰 부담을 느끼게 하는 처사이며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건 재건축 조합측이기에 재건축 조합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ㄱ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공사하기로 한 해당 재건축조합측을 상대로 현금청산을 해줄 것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청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재건축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재건축 분쟁은 오랜 시간 갈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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