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 분할계약 금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9. 15:29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변호사 분할계약 금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꼼꼼하게 살펴 진행을 하고 그 외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등 문제가 될 요소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계약체결에 대한 분할계약 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위의 계약체결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죠.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특정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계약금지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예외적으로 분할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만약 표준계약서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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