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 입찰 종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4. 14:58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국가 공사 입찰 종류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경쟁을 통해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전한 공사를 위해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공사계약에 대해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국가 공사로는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 설비, 소발시설, 문화재 수리 등 다양한 범위의 공익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원칙은 청렴한 계약 체결입니다. 그것을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준공•납품 이후 포함된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입찰 방법으로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이 있고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술보유상황과 지역 제한, 공사 실적 및 시공능력에 대한 제한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는데요. 지명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는 시공능력, 신용, 실적,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전문공사를 제외한 3억이하의 건설공사 등에 경우 지방업체를 선별하려할 때 시공능력 순위를 따라 지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공사계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국가 공사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증을 하게 되고, 국가의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이 지체되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계약으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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