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인테리어공사했지만 하자가 있을 경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2. 5. 16:49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가게인테리어공사했지만 하자가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건설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문제 뿐만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사례를 통해 가게인테리어 공사했지만 하자가 있을 경우에 관하여 인테리어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질문

 

질문) 최근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새로 설치한 샤워기에서 물이 새고 샴푸용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가게점주)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하자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가게점주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가게점주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가게점주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가게점주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가게점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기간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게인테리어공사했지만 하자가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밖의 일반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시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상담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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