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2. 12. 17:12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내집 마련 입주자 울리다
안녕하세요.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타운 건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입주한 입주자들이 기쁨 대신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견된 하자 때문이죠. 특히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자들의 표정은 더욱 울상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분쟁은 비단 최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들이 노후되며 하자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노후된 아파트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난 경우 더욱 치열한 분쟁으로 발전합니다.
입주자를 울리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꾸려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같은 경우 건설사나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꾸려진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신도시, 뉴타운이 대거 들어서며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분쟁이 늘어날 것을 예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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