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14. 15:4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신축 분양이 급증하며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신축 당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난에 어렵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하자로 몸살을 앓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다음의 동민씨 사례를 통해 아파트하자보수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아파트에는 여기저기 하자가…?
대학졸업 후 취업해 8년 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동민씨. 분양된 지 3년 된 아파트를 구입해 드디어 이사 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동민씨는 아내와 함께 항상 싱글벙글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곳곳에서 물이 새는 것. 게다가 이로 인해 곰팡이도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던 매도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이러한 경우에 동민씨는 분양한 건설회사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이를 건축해 분양한 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사람 뿐 아니라 입주자이기만 하면 하자보수 등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를 건축해 분양한 자에게 역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민씨가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해 일반적인 매매계약상의 담보책임과 다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건축주, 시공사 포함)에 대해 아파트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하자는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누수•누출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건설회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의 유형별로 1년 내지 10년으로서 각각 다른데 본 사안과 같은 누수의 경우는 4년 이내입니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또한, 집합건물의 매수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및 「주택법」 제46조).
동민씨가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동민씨 아파트에 있는 하자는 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민씨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포함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가와 함께 문제 해결 필요하다
다행히 동민씨는 하자에 대한 보수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간혹 복잡한 사연들이 얽히며 하자보수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땐 하자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를 대동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악몽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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