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변경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예규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23. 16:3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도급 변경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예규란

 

 

 

건설공사에서는 수많은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익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큽니다. 또한 이러한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불성실한 하수급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불성실 하수급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판단을 근거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예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규의 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둡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ㆍ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해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에게 현장설명 시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세부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의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예규에 따르면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해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은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하도급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  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만약 발주자의 통보에 대해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요구에 대해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규정에 다라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예규의 중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도급 계약에 있어 책임과 의무는 쌍방 계약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공사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분쟁변호사 등 법률적 조력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분쟁 등으로 난제에 부딪힌 상황이라면 최종모 하도급분쟁변호사와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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