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2. 28. 15:3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 갔다가 눈에 보이는 공사용품을 그만 몰래 훔치다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발된 사람은 하자보수업체 관계자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절도를 하거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 그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건설변호사가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되고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를 거절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사업주체와 합의를 통해 해결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위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최근에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은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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