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청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11. 15:5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아파트가 항상 새것처럼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자가 나기 마련인데요. 이때 하자보수금을 이용해서 아파트에 하자가 난 부분을 보수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다른 곳에 이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하자가 난 곳을 보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용하여 처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하게 됩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검사신청에 필요한 보증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경우 500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에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이와 관련된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증금의 경우 부적절하게 사용을 하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분쟁에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