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28. 14:4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근에 강남에 한 공공분양 단지에서 아파트하자로 인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은 한가지 하자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오작동하거나 누수, 균열 등의 피해로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 신청을 하였지만 아직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건설변호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지만 2005년 5월 26일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하죠.

 

만약 하자로 판정 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하는데요.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진행이 되고 대지조성공사,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지정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마감공사, 조경공사, 잡공사, 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의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다양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주택법 시행령 별표6을 참조하시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와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인데요.

 

이에 따른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은 기둥,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및 지붕은 5년으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분양단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청구가 오게 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계자 측은 간단한 하자보수가 아니거나 요청건수가 많아 해결하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이나 다른 문제들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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