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3. 31. 16:1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 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제 작년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 전면적인 하자검사를 진행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자검사는 공사 미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기 대문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하자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지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자검사가 완료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 받게 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 즉시 반환됩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 기간에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데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자검사에 들어가게 되면 점검 결과 시 문제가 된 곳은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를 하게 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치명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하자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크게 화제가 될 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축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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