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11. 16:4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최근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공 3년이 되었는데 하자투성이인 건물이 있거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늑장 대처를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자검사를 진행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 하자가 나타났을 경우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오늘은 건축변호사와 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죠.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의 경우 5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1년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내의장: 1년, 토공: 2년, 미장•타일: 1년, 방수: 3년, 도장: 1년, 석공사•조적: 2년, 창호설치: 1년, 지붕: 3년, 판금: 1년, 철물: 2년
철근콘크리트: 3년,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보일러 설치: 1년,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 1년, 건축물 조립: 1년, 온실설치: 2년
위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택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참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축변호사 최종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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