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5. 27. 15:2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파주시 건물의 하자보수를 외면하는 한 건설사의 횡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은 지하주창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지하 2층 곳곳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물의 하자보수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소송변호사와 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데요.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가. 실내의장: 1년
나. 토공: 2년
다. 미장•타일: 1년
라. 방수: 3년
마. 도장: 1년
바. 석공사•조적: 2년
사. 창호설치: 1년
아. 지붕: 3년
자. 판금: 1년
차. 철물: 2년
카. 철근콘크리트: 3년
타.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파.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하. 보일러 설치: 1년
거. 타 및 하 외의 건물 내 설비: 1년
너. 아스팔트 포장: 2년
더. 보링: 1년
러. 건축물 조립: 1년
위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수급인은 발주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소송변호사와 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자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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