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정부공사 입찰자격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18. 12:01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소송변호사, 정부공사 입찰자격

 

 

경기 침체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부공사가 전체적인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형 건설사 들도 입찰을 꺼리고 있어 정부공사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공사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판정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국가공사의 입찰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공사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을 우선으로 적용해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참가자격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계약자 또는 입찰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았거나, 감독 또는 검사 직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국가 공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는 국가기반시설의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중견 건설사가 그 자릴 채우겠지만 원가율 부담이 여전히 높고 기술력도 부족할 수 있어 중견기업도 소극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정부공사의 입찰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에 관한 소송으로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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