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19. 14:1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일반분양보다 경쟁이 덜한 특별분양은 특정대상에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중복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확률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부동산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주택분양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사업주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분양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삼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입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85제곱 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 입주자는 앞의 입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에서 제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제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자녀 수가 많은 사람,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참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에 의하면 앞의 자격요건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분양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분양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신혼부부 특별분양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다양한 소송 경험과 승소 경력을 바탕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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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