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8. 19:5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주택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납입횟수와 저축총액 등으로 순서를 정해 입주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 후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로 인해 사람 몰려 분양을 받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로또 당첨과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일반분양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한 사람이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 저축의 종류로는 청약저축,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요. 입주자저축에 납입을 하고 있다면 주택의 청약 자격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분양대상자인 주택청약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그 융자금의 대출원리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의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여 무주택 서민과 재해 수해로 인해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택 청약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자신의 청약통장의 순위, 청약할 아파트에 조건등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받는 아파트의 경우 처음에 설명받았던 시공과 재료가 다를 경우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 당시의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분양 피해로 고민이시거나 분양 전에 고지 받은 내용과 입주한 아파트의 것이 달라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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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