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1. 15. 17: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아파트분양광고로 속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
부동산분쟁 관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변호사"최종모변호사"입니다.
아파트분양을 고려할 때 대부분 아파트분양광고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실제로 입주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파트분양광고에 허위과장광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입주자가 피해를 보았던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글의 주제인 "아파트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광고로 속아 분양계약을 취소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민법>제141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제390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가 ‘시공사’이고,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 합니다.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분양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피해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시공사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분양광고를 보고 그대로 믿은채 계약하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면 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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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