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2. 16. 12:5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분양권 매매, 경기 침체 속 불법 전매가 기승?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입니다. 최근 취득세 영구인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더불어 전매 제한 규제도 완화됨에 따라 최근 분양권 불법거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안 통과 뒤 서울 마곡지구ㆍ위례 새도시 등지 분양권에 대한 불법거래 부쩍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대부분 주택 분양권 전매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어든 것도 불법 전매 기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분양권 및 분양권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양권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는데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이 지위에 대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분양권전매제한을 통해 쉽게 매매하지 못 합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된 것이지요.
※분양권전매제한(分讓權轉賣制限) :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 분양가 규제(예로 원가연동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기 때문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2005년 8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하는 주택 중 채권을 사지 않는 25.7평 이하는 수도권의 경우 5년을 10년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한 예가 이것.
이와 같이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과 주의점이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매매에 앞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분양권 명의 변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건설 회사나 조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도금 연체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중도금이 연체되었으면 건설업체들은 계약서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먼저 계약을 했을 시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도금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주예정자들 중에는 분양 받을 당시나 그 이후 할인율 적용이라는 이점 때문 중도금을 선납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 보증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중도금 선납여부와 주택공제조합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분양권을 팔려는 입주 예정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았다가 계약 이후 분양업체가 부도가 났다면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계약금과 중도금의 은행납부내역이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 중에는 입주 예정자가 은행 빚 연체로 중도금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분양업체, 건설사 등을 통해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중가 보다 저렴한 분양권은 부도업체와 관련 있을 확률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도업체의 분양권의 경우 공사의 재개 시기가 불분명하고 공사 재개 이후에도 지체보상금 산정문제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이 있습니다. 불량 분양권 매매나 분양권 사기와 같은 범죄가 교묘하게 이런 마음을 파고들기 쉽습니다.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분쟁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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