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피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27. 11:0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피해

 

 


TV매체나 온라인 뉴스를 보면 분양전에 봤던 모델하우스나 광고가 실제 입주한 주택과 달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분양허위 광고 피해는 한번에 많은 분들이 대거 피해를 보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로는 엉성한 마감 상태, 모델하우스에서 들은 설명과 다른 재료 사용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계약의 취소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견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 과대 과정된 내용이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만약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하신 대금을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인 시공사는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인 시행사에서 한 분양광고가 만약 사기로 밝혀지는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게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당한 계약으로 일어난 판례를 보면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부분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광고를 할 때에는 사실과 달라서는 안되지만 일부에서는 분양을 다 채우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관련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임주해서 보니 분양시 내용과 달라 고민이 많은 분들은 주저 마시고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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