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23. 20: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변호사, 민영주택 일반분양 자격순위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민영화주택의 일반 분양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분양하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나 세대주인 미성년자여야하고, 높은 순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아래의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격순위는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되게 됩니다.
제1순위-수도권 ( 가)에 해당하지만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월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표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나)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예외인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한 자
-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세대에 속하는 자
2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표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액의 총액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표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해 85제곱미터 이하의 -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제1순위의 가와 나에 같이 해당하는 자
입주예정자가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경우,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물량의 25%,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85㎡ 초과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물량의 50%,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닌 85㎡ 초과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물량의 50%를 추첨제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의 일반분양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약으로 당첨되는 아파트의 결함이 발생한다면 속이 많이 상하실 텐데요.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로 인해 피해를 보셨거나 그 밖에 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신 분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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