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5m2 (25.7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8. 27. 17: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수도권 85m2 (25.7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아파트 청약은 일부 사람들은 로또라고 할 만큼 그 경쟁의 열기는 높은데요. 서초구에서 이루어진 청약에서는 20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그 경쟁률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주택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주택청약 중에서도 85m2 이하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입주자 선정방법에는 1,2,3위로 나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의 당첨 된 세대에 속해 있으면 제외됩니다.
 

2순위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또 제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대상에 해당하면 2순위가 됩니다.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3순위가 됩니다.

 

 

 


제1,2순위 중 동 순위자 경쟁을 하게 될 때에는 그에 따른 공급 순차가 있는데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경쟁은 높기 때문에 주택청약에는 순위가 중요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축의 납입 횟수와 저축의 총액은 경쟁 시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전용40㎡ 초과 85㎡이하 주택
1. 무주택 5년이상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을 60회 이상 납입하고, 그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무주택 3년이상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 주택건설지역 장기간 거주자

 

 


전용40㎡ 이하 주택
1. 무주택 5년이상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무주택 3년이상 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당해주택건설지역 장기간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특별공급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중에서 85m2 이하 주택의 생애최초 특별분양 자격요건과 청약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에서는 보신 것과 같이 같은 순위에서의 경쟁에서는 주택청약 저축의 납입금과 납입개월수가 중요합니다. 쳥약이 끝나고 분양을 받게 되면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계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되면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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