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29. 09:59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지자체와 공사 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데요. 입찰의 방법에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려고 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하며, 모집된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지자체 공사계약의 낙차자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게 됩니다.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게 되는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로 인해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 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법입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해야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낙찰자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문의가 있으시거나 지자체와의 공사계약으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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