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3. 13:0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정부에서는 9.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40년으로 머물러 있던 재건축 연한을 대폭줄인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1부동산 대책의 관심사는 재건축 연한의 완화 입니다. 최장 40년이었던 이전의 재건축 연한은 주차, 소음 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참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거기에 과거에 도입되었던 낡은 규제들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9.1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발표로 정부가 거는 기대는 큰데요.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고, 전반적으로 불안한 전세값에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기가 뜨겁던 과거에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규제가 강화되어 왔지만 그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필요한 소형주택,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기 되었습니다.
9.1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발표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부동산, 재건축 등과 관련해 법률적인 상담이나 소송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부동산, 재건축,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0) | 2014.11.13 |
---|---|
아파트 사기분양 피해 예방방법 (0) | 2014.10.01 |
수도권 85m2 (25.7평)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1) | 2014.08.27 |
부동산변호사, 민영주택 일반분양 자격순위 (0) | 2014.07.23 |
부동산분쟁변호사_아파트 주택청약 분양 절차 (0) | 2014.07.08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