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28. 21:2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주택재개발사업에 부동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사로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부동산상담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 등의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신탁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 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 목적으로 부동산신탁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해서는 안됩니다.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일반재산의 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은 부동산신탁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을 부동산신탁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신탁 업자의 의무는 일반재산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신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동산신탁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신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재산을 신탁 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신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한 법률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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