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18. 11: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한 부동산 신탁회사가 부산의 한 고급아파트 입주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주민의 상고를 기각하며, 사기분양을 당한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신탁으로 인한 판결을 알아보며 부동산 신탁원부 확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이 아파트 시행사가 23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며 이후 빚을 갚으려고 A사와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입주민을 포함한 462가구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요. 이 과정에서 분양률이 저조하자 2010년 '전세보증금만 내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기간 후 완전히 취득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입주민 8명이 대주단에서 지정한 계좌가 아니라 시행사의 별도 계좌로 계약금과 잔금 각각 1억4000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하게 됐는데요. A사는 계약금과 잔금 납부 사실을 모른다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 사이 시행사가 시공사와 함께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해버렸습니다.
판결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을 원고 명의의 관리계좌로 입금할 것이 신탁원부에 기재돼 있고 신탁원부는 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입주민 8명이 패소한데다 수백가구가 관련된 유사소송이 진행 중이여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인 것이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신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인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에는 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이 있는데요. 신탁기간은 분양형 신탁의 경우에는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기간을 둡니다. 또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의 경우에는 30년 기간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업자는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 토지개발로 임대ㆍ분양을 통한 수익을 위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위탁과 수탁에 따라 그 목적을 달리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합니다. 반면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신탁의 특징은 부동산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등기명의인이 수탁자명의로 귀속되는 점, 그리고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부동산신탁 원부 확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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