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8. 25. 09:0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울산의 한 아파트는 아파트의 보수문제로 인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시공사 측이 대책마련에 소극적 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보수 에 대해서 하자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대해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그 담보책임기간은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이나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집니다.
임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회장, 감사, 이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내력구조부의 하자로 인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보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은 기둥과 내력벽에 경우 10년, 보• 바닥•지붕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변호사가 보수기간을 알아본 결과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방수공사는 4년, 보온공사는 2년, 창문틀 및 문짝공사 2년, 단열공사 2년 등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아파트 하자로 인해 하자소송을 생각하시거나 하자소송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은 하자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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