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9. 11:4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전국적으로는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의 소송은 조금씩 줄어가는 한편 서울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획소송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업 관계자는 하자보수 소송에서 승소율이 30%를 넘는다고 판단하면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소송에 대해서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하자보수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입주자는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이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는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직접 보수하는 경우 공사업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자를 낙찰자로 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하자보수청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법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해야 승소의 가능성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택법 제 46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자로 인해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 받아 손해를 입고 계신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소송변호사_ 하자보수분쟁 해결 (0) | 2014.09.22 |
---|---|
하자소송변호사_ 시공사의 하자보수 (1) | 2014.08.25 |
건축소송 하자담보책임 (0) | 2014.06.20 |
건설소송 지방자치단체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 (0) | 2014.06.02 |
하자소송 건물의 하자보수 (0) | 2014.05.27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