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20. 10:07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충북 음성군에서는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반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검사 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7년 이하 범위 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모든 공사라고 합니다.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즉시 보수할 수 있게 조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강제집행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소송변호사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는데요.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종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하는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대로 조정해야 합니다.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계약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소송변호사와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축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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