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22. 09:46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체에 대해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하자심사 및 하자보수조정위원회의 조정의 절차로 하자감정, 조정기간, 권고 및 조정안의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보수, 민사조정법의 준용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진단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 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두어 그 안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안에 완료할 수 없을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하자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자보수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불편을 겪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일텐데요. 하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설사의 책임있는 보수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하자보수분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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