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1. 13:5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제주시지역 모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권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총 34차례에 걸쳐 속이며 15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해당 아파트 부녀회장과 분양 전환 대책위원회 부회장 등의 경력을 내세웠으며 건설사 고위 임원과도 친분이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처럼 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이 같은 사기분양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사기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정식루트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사기분양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용면적을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광고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경우 중도금대출로 인한 오해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소유주로부터 분양계약 업무의 대행을 위임받은 자가 분양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은행 융자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광고문에 융자 대출가능 등의 문구를 삽입해 나중에는 발뺌하는 등으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에 있어서 허위, 과대광고를 한 건설업체는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피해사례로는 취득세, 등록세 50%감면이나 중도금 60%무이자 융자, 시세차익에 대한 예상가 제시 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사기분양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약 500세대를 분양을 하며, 1차분이라며 추후 400여 세대가 건설될 예정으로 대단지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있다고 광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2차 예정지에 대한 부지 확보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건설사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아파트 사기분양을 미연에 예방하려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분양광고 시 내세우는 '예정'이라는 것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또한 시세의 차이는 분양 시점에서 기준 된 것이기 때문에 완공되기까지 걸리는 1-2년 사이에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아파트 사기분양은 분양자와 시공사가 다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에는 돈을 노린 사기분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금액도 큰데요. 아파트 사기분양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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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