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30. 10:2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4대강 사업에 대한 특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체상금, 지체에 대한 보상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원은 OO강사업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체상금이 미부과 된 것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과 되었어야 할 지체상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때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데 계약자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그 외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외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준공기한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하지만 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거나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등에 해당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
오늘은 지체상금에 대해서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체상금으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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