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5. 10:2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OO테마파크 관광지조성공사가 준공기한을 넘기면서 사업자가 지체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이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 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체상금이란 무엇인지, 지체상금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계약금액은 검사를 거쳐서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지급은 얼마나 기간을 지체한 경우 지급해야 할까요? 준공기간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공기한 이후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이며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리 지체상금지급을 피하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 태풍등 악천후, 전쟁,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으로 인해서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체상금이란 무엇인지, 지체상금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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