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_ 분양대금반환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 23. 17: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분양계약 해제_ 분양대금반환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반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텐데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과실 없이 분양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갑이 분양대금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을 회사를 대신하여 분양수입급과 같은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행사 안에서 갑이 을 회사를 대신하여 병 회사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에 대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갑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을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병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갑이 보전하려는 권리인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갑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또는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갑이 을 회사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대리사무 약정상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으로서는 을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회사를 대위하여 병 회사에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을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오늘은 분양계약 해제 분양대금반환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분양대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신다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과 빠른 문제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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