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13. 11:1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분양 받은 아파트의 광고내용이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OO지역의 D아파트는 분양 광고를 보면, 베란다는 모두 전면 유리로 되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전면유리창이 아닌 벽이 세워져 있으며 주차공간도 10CM나 줄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입주를 하게 된 후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카탈로그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A>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과 관련해서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위 사례처럼 실제 아파트 시공 모습과 모델하우스의 모습이 다르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 된 아파트에서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모델하우스의 제품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입주자는 속은 느낌이 들겠죠. 이럴 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지 않고,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건설/부동산 변호사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쉽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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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