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4. 3. 10:5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소송변호사 계약해제권 행사
과거 부동산소송변호사는 공사가 지원되는 바람에 아파트 입주가 늦어진 분양자들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인 계약해제권이 생겼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동안 다시금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계약해제권 행사는 소멸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자가 계약해제권 행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시행사가 입주가능 상태를 제공했다면 그 권리는 소멸되고, 다만 입주가 가능해지기 전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제권 행사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계약해제권이란 계약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그 계약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게 되어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해소하여,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의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그 계약에 기인해 이미 이뤄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고 수령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며, 계약해제권 행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손해배상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계약해제권 행사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자손이 없는 A씨가 입양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처럼 대하던 B에게 A와 그의 처 부양을 책임져 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후 B는 고령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A와 그의 처를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B에 대한 증여계약해제권 행사를 이행해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돼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 A는 B의 부양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이미 이전해 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해제권 행사를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위 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 서로간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게 되고, 또 이후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정해진 일자보다 잔금지급 등을 지체했다면 매도인의 위법 규정에 정해진 계약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 이행의 최고와 해제권의 의사 표시를 요하므로 이에 대한 통고 없이 계약해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매매 사실을 주장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계약해제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언급한 계약해제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등의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된 이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해제권 행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이 처해지셨다면 효율적인 해결책의 마련을 도모해 드릴 수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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