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3. 19:0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주택법 적용_ 하자의 책임
민법은 도급계약의 효력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이고, 주택 하자책임은 의하면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데요. 주택법상 하자의 책임은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당사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적용 하자의 책임에 대해서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의 기준, 하자담보책임,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 하자의 챔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
개정된 주택법의 시행 전에 법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건축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인 주택법 결정에 의하여 위헌 무효라고 선언됨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되어 있어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집합건물법을 시행하기 전에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관해서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보수를 원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및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사례를 보시면, A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집합건물법 의하여 하자보수를 원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의 아파트는 집합건물법 부칙 개정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아파트는 집합건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주택법의 규정대로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집합건물법 및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때 원심이 이 사건에 대한 개정 주택법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와 이를 원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주택법 적용인 하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자와 관련된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종모변호사는 건설과 관련하여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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