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 27. 13:05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 손해배상_하자소송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대해서 몇 가지의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텐데요.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에 대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요구에 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맡겨놓았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하자보수 분쟁 해결에 대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서로 양보를 하여 합의를 하는 것 인데요. 이에 대한 합의 내용으로는 보수공사의 방법과 공사기간과 보수공사를 어느 하자에 대하여 할 것인가,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방법•절차이나 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 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그럼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기분과 아파트가 착공도면이나 사업승인도면과는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에는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이에 따른 판례를 보시면,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의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이러한 설계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는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관련 법령이 설계변경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아,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분양광고나 견본주택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이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하자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알아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셔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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