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4. 16:12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기간
00시는 지난해 동안 각종 공사에 대한 계약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사례에서는 이에 대한 방법으로,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여러 사항에서 과다예산 집행을 막고 적정한 사업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 내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통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공사상 과실로 인해 침하•균열•파손과 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시설공사의 하자 범위를 보면, 건축과정에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침하•균열•파손된 경우까지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4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했다면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바닥•지붕•보는 5년, 기둥•내력벽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의 보수기간에 대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구 주택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경우 구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에 해당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분명한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구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에 해당하는 하자는 공사의 종류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하자의 발생부위를 기초로 분류하고 있어서 그 분류기준이 달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시설공사별 하자보수기간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의 책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기둥 및 내력벽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야 한다는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때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관리•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뒷받침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기둥, 내력벽은 10년 또는 보, 바닥, 지붕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를 보셨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판례에서 판시되고 있는 것처럼, 입주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사업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신다면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통해 많은 도움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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