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 20. 15:2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보증금납부면제
안녕하세요.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차수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차수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일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건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그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담보의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납부면제의 해당 사항으로는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일 경우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추정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한 대표자인 경우도 이에 대한 해당 사항이 됩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른 연구원이나 조합이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되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도 하자보수보증금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 살펴보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있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의 책임에 대하여 구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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