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및 구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19. 09:0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및 구제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여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이 많아지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와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해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침해자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조망권 피해로 인한 난방비의 증가나 통풍 방해 또는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또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하는 물건을 없애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할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사중지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에서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조망 침해의 정도가 사후의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사회통념상 수인 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

 


 


Q: 전망이 좋아서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온 것인데 아파트 근처에 새로운 건물이 생김으로써 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조망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사를 했지만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조망이익의 침해하는 정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조망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방해 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및 구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건설분야의 법률은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분쟁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되어 분쟁해소가 어렵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 강구와 현명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