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고속도로 소음 피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5. 13:20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클레임, 고속도로 소음 피해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하는 도중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시행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어마한 소음과 분진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되기 때문에 아파트와 인접해있는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속도로 소음을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클레임인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택법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앞에서 본 사례와 같이 아파트 주변의 도로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면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되어있는 판례를 보실텐데요. 판례는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소음도의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유지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인근 교통소음으로 인해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이러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그 소유권에 대한 소음피해 예방과 제거를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조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인근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익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유지청구는 소음 발생 근원을 정하여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건물의 소유자는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대한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이에 인근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은,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조망권 피해,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가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과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0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지금까지 건설클레임,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판례에서와 같이 유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신다면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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